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소식,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배 차장, 키워드 소개해주시죠. <br> <br>오늘의 키워드는 ‘구속영장 딜레마’입니다.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.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1.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, 언제쯤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3월 초에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는데요, 그런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수사 단서들이 아주 많습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금액이 커서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골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,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후 받은 돈을 정리한 문건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. <br> <br>여기에서는 액수가 비교적 큰 이팔성 전 회장과, 대보그룹,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김소남 전 의원 정도를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정도 늦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><br>2.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,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되는 겁니까? <br><br>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뇌물 혐의의 규모, 측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,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. <br><br>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 원,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,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22억 5000만 원을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이고요, 대선 경선 이후 관리된 자금과 공천 헌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김백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수수의 방조범으로도 구속됐는데 주범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><br>3.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? <br><br>검찰은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내부에는 불구속 수사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,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불어 닥칠 역풍 때문입니다. <br> <br>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요,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수사결과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한다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계속 미뤄지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><br>4.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,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요? <br><br>이 전 대통령의 참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입장 발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, 검찰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뇌물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럴 경우 검찰은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내리고, 수백억 원 비자금 조성에 횡령과 탈세 혐의를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.